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6고합112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는 D와 망 E(2015. 5. 25. 사망) 이 1981. 8. 7. 설립하여 스포츠용품 수출입 및 도 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는 위 E이 1987. 2. 23. 설립하여 스포츠용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 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해 회사는 E과 그의 가족이 50%, D 와 그의 가족이 50% 씩 주식을 보유한 회사이고, F은 E과 그의 아들 B을 포함한 가족들이 100% 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상 1 인 회사이다.

피고인

A은 E의 사위로서 1995. 3. 15.부터 2011. 8. 4.까지 피해 회사에서 영업 및 자금관리 담당 부분 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2. 경부터 2003. 4. 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2003. 4. 11.부터 현재까지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 편 E은 1981. 8. 7.부터 피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1985. 12. 19.부터 피해 회사가 해산된 2011. 8. 4.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해 회사는 1996. 1. 1. 주식회사 G 일본 법에 준거해 설립된 회사로서 일본국 효고현 고베 시 츄 오구 H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하 ‘G’ 이라 한다.

과 ‘G 이 제작 판매하는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용품과 의류 등을 2005. 12. 31.까지 10년 간 한국에서 독점 판매한다, 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매 1년 간 자동 연장된다’ 는 내용의 ‘ 스포츠용품 대리점 계약’( 이하 ‘ 독점 판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해 회사에서는 위와 같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한 결과, 1999년 이후부터 는 피해 회사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G 제품 수입 판매업이 주된 영업이 되었다.

범죄사실

2002년 경 피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E 측과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