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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31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안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 중 아래에서 2번째 행의 “1,2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의 “가.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5쪽 제9행부터 제14쪽 제4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원고가 직접 피고의 하수급업체들을 통하여 2014. 5. 24.까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일 다음날인 2014. 3. 1.부터 나머지 공사가 완료된 2014. 5. 24.까지 85일 동안의 지체상금 147,730,000원(= 도급금액 869,000,000원 × 약정 지체상금률 0.2% × 지체일수 8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등 참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