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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재고정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 13. 10:57경 남해지선 18.05km 지점 마산방향 서부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5축 하중 11.89톤으로 1.89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B 대우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고속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