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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4나9407

보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7.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D(위 자동차매매상사의 사업자명의는 D의 어머니인 피고로 등록되어 있다) 사이에서 E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F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 사건 차량의 등록세와 인지대, 등록대행료 합계 1,784,000원(이하 ‘등록세 등’이라 한다) 및 중개수수료 341,000원을 포함하여 27,625,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27,625,000원 중 계약금 2,550,000원 및 잔금 12,950,000원, 중개수수료 및 등록세 등 합계액 2,125,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매매잔대금 10,000,000원은 2012. 7. 30.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하여 할부대금으로 지급한다.

동시이행 등(제2조, 이하 ‘갑’은 D 또는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①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지체 책임(제8조)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