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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9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기 관련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2016 고단 9230]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J 건물 1509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회장 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5. 7. 말경 위 ( 주 )K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C을 비롯한 다수인에게 ‘( 주 )K 대표이사 L가 ( 주 )M 의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데, ( 주 )M 이 강원 정선군 N에서 의료 폐기물처리 사업장을 건설하고 있다.

위 사업장은 2016년에 완공이 되며, 연수익이 2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다.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이익금을 평생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55만 원을 투자 하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고, 6명의 하부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아바 타가 5개가 되면 수당과는 별도로 주식 50 주와 매월 고정 월급으로 100만 원씩 평생 지급하겠다.

아바 타가 10개가 되면 주식 100 주와 매월 고정 월급으로 100만 원씩 평생 지급하고, 회사가 매월 렌 탈 비 17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에 쿠스, BMW, 벤츠 중에서 골라잡으라.

13만 원을 투자하고 1명을 추천하거나 추천 없이 2 구좌 26만 원을 투자 하면 추천 수당 2만 원, 후원 수당 3천 원, 회사 매출의 40%를 공유하는 주급을 매주 목요일에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주 )M 은 강원 정선군 N에서 의료 폐기물처리 사업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2016년에 위 사업장이 완공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연수익 200억 원 상당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원금 및 평생 이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