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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681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파일조’, ‘파일독’, ‘티디스크’에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비교해 볼 때 저작물을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가 상이하므로, 각 인터넷 사이트마다 별개의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명령(2013고약3371)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이 2013. 4. 15.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저작물을 웹하드 방식의 인터넷 사이트인 ‘케이디스크’에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저작물이 동일하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범행일시와 장소,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단일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