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681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2. 판단
가. 법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명령(2013고약3371)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이 2013. 4. 15.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저작물을 웹하드 방식의 인터넷 사이트인 ‘케이디스크’에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저작물이 동일하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범행일시와 장소,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단일하고도...
참조조문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