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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6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은 약 2년 전 여자 친구인 D를 통하여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3.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01: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 305호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3. 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8. 0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0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3. 3. 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9. 00: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며 반항하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23:3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