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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3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2. 6.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봉화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700,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18.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2. 원고 소유의 철근 56톤을 양도함으로써 계약금 47,6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고, 2012. 9. 4. 30,000,000원, 2012. 9. 7.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2. 10. 19.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4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6,000,000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 합계 433,600,000원(= 47,600,000원 30,000,000원 50,000,000원 3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 명의변경 등 1) 원고의 채권자인 E는 2012. 11.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공사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E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경매 신청을 취하시키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피고 명의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 및 건물 분양대금으로 원고의 D에 대한 대출금, 피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이 사건 공사대금 등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는 E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경매취하비용으로 45,000,000원을 지출하였고, E는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