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0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도시공사 시민체육센터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2015. 6. 25.부터 2015. 7. 7.까지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