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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0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도시공사 시민체육센터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2015. 6. 25.부터 2015. 7. 7.까지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