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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4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공소 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방법, 피해 품 및 피해액 등이 모두 특정되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예비적 공소사실』 과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그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공소 기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무죄 부분 원심은 그 판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