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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687 | 부가 | 2006-08-31

[사건번호]

국심2006서0687 (2006.08.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그 밖에 장부 등 실제 거래여부 및 선의 거래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에서 OO커텐상사라는 상호로 커텐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OO(O OOOO O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1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6.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35,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오OO 이사로부터 이월상품이나 땡처리 커텐지를 싸게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기 어렵고, 영세상인이라 장부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빙도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구인은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오OO 이사의 명함을 제시받고, OOO OOOO OOO OOO 소재 공장까지 찾아가 확인하는 등으로 쟁점매입처가 실제사업자인 줄 알고 이 건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해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사업장소재지가 불분명하며,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업체인 바, 일부 금원을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전체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는 개업일을 2002.9.27., 상호를 주식회사 OOOO, 업종을 원단제조업, 대표자를 김OO, 사업장을 OOO OOOO OOO OOO OOO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03.8.14. 대표자를 김OO으로, 2004.8.23. 상호를 주식회사 OOO 스포츠로, 사업장을 OOOOO OOOO OOO OOOOOO로 각 변경하였는바, OOOO OOO OOOOOO OO OOOO 관리사무실에서는 쟁점매입처가 동 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김OO과 김OO는 연락이 두절되어 관련인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쟁점매입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매입처의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전체 매입의 99.7%인 909,136천원 상당이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고, 동 과세기간 전체 매출의 40.8%인 382,738천원 상당이 자료상에 대한 매출인 등 전체 매출의 80.4%인 874,463천원 상당의 매출이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고 확인되어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가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동안 총 24,193,899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쟁점매입처 당해 법인과 그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OO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OOOOOOOOOOOOO)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와 실제로 거래하고 2003.4.12.부터 2003.7.16.까지 그 대금 13,75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3.7.16. 2,300천원을 OOOO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증빙만으로는 2003.4.12.부터 2003.6.10.까지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4,430천원을 실제로 OO실업에 지급하였는지, 나머지 8,820천원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그 밖에 장부 등 실제 거래 여부 및 선의 거래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