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해임결의 무효 확인
1. 피고가 2014. 9. 25. 실시한 피고의 회장 및 동별 대표 해임투표에 의하여 원고를 피고의 회장...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구 수성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A동의 대표로서 2013년 10월경부터 피고의 회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상 임원의 해임 규정 제20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50조 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에 입찰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때
8.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영 제50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영 제50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전체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영 제50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영 제50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