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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3. 2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동산 역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 명령서 사본 기록 편철 등),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