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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55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19:5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감싸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10일 만에 저지른 재범인 점,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