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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구단110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2019. 10. 5. 04:16경 광주 북구 C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2.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702호로 위 음주운전 행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던 중 음악을 듣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차모드를 해제하였고, 승용차 옆에 서 있던 친구에게 말을 걸기 위해 몸을 움직이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위 승용차가 3m 정도 전진하게 된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운전한 거리는 불과 3m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광주에서 전남 화순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수단이 마땅하지 아니하여 출퇴근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