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23:44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 D와 자녀 훈육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자녀로부터 전화를 받고 온 피고인의 친구 E을 밀치고 넘어진 E을 때리려 하는 등 실랑이가 있어, E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달 11. 00:05경 위 장소로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상황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팔로 G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다가 G이 이를 제지하자 양 발로 G의 다리와 하반신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다리와 하반신을 수 회 걷어찬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없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경찰관 G의 경찰 및 법정진술,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다리와 하반신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및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