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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466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