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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19나9132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I동에 거주하던 입주민이다. 2) 피고 B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내 주민복리시설인 실내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등 공용부분을 점유ㆍ관리하는 주체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

)는 피보험자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1억 원(자기부담금 10만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및 골프연습장 등을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 내부 구조 1)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는 총 4개의 타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각 타석 사이 거리는 2.5m 정도이고, 각 타석 사이에는 아래 사진과 같은 철제 안전칸막이(이하 ‘이 사건 칸막이’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타석 전방에 있는 과녁표의 좌우 및 위쪽 벽면에는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다. 2) 각 타석의 티업 지점(골프공을 올려놓는 지점)으로 골프공이 자동 공급되는 방식인데 티업 지점과 이 사건 칸막이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0.4m 정도이고, 이 사건 칸막이 하단에는 티업 지점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3) 이 사건 칸막이의 옆면은 평평한 형태로 가공되어 있으며 앞쪽 상단에는 스윙 자세를 확인하는 용도의 볼록 거울이 달려있다. 다. 원고의 타구 연습 중 상해 사고 발생 1) 원고는 2018. 5. 22. 19:0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 3번 타석에서 드라이버 골프채로 타구 연습을 하던 중 자신이 친 골프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