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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노4624

횡령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 C이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I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 명의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넘겨받아 재단 이사장인 J의 승낙 없이 금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C에게 재단 명의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넘겨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재단 명의의 법인통장 등을 관리하는 자인바, A, C이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의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합계 4억 44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함에 있어서, 2010. 5. 초순경 피해자 재단 이사장 J로부터 피해자 재단의 인수대금 중 2억 원이 먼저 J의 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법인통장 및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인수대금 중 2억 원이 J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J의 승낙을 받기 이전에는 피해자 재단 명의의 법인통장 등을 A에게 교부하여 C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5. 17. J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마치 J의 지시를 받은 것인 양 가장하여 A에게 피해자 재단 명의의 법인통장,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A, C이 피해자 재단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10. 5. 17.경 A에게 피해자 재단 명의의 법인 통장,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A과 C이 피해자 재단의 돈을 횡령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인수대금 6억 원 중 2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말을 듣고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