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38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행하는바, 2012. 6. 15. 정오경 제주시 오일장 입구에 있는 가스충전소 세차장에서 위 택시를 세차하던 중 뒷좌석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승객이 두고 내린 ‘아이폰 4’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2012. 6. 29. 13:05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장물업자 E를 만나 30,000원을 받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