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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8 2018고정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메이 플 스토리 게임 채팅 창을 통해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판매’ 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 54억 메 소를 20만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12 :23 경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C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내사보고( 거래 신청서 등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