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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20:00 경부터 20:30 경 사이에 대전 중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6세) 이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따로 방을 얻어 나가 서 살겠다 ”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1cm , 칼날 길이 10cm )를 꺼 내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대고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1. 피해 사진( 과도 포함) (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과도를 손에 든 것은 사실이나, 과도를 피해 자의 옆구리에 대는 방법으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자신이 칼을 든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 비록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에 ‘ 아빠가 엄마를 때렸고 칼로 위협했다’ 고 신고한 점, 피해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피고인이 과도를 꺼 내 왼쪽 옆구리에 대고 위협하였다‘ 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유죄를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폭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