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82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 2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마을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농작물( 팥 )에 농약을 살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을 주민 F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우리 농작물에 E이 가 식물 전멸용 농약을 살포해서 피해를 입었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