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오른쪽 손목 부위의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 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B 과 피해자 등 여러 명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B에게 욕설하여 피고인과 B이 승강이를 벌이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과 B를 떨어뜨려 놓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B과 피해자에게 “ 연놈들이 붙어서 밥 처먹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살아 라” 는 식의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손을 잘못 짚어 오른쪽 손목이 골절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진술이 바뀌기는 하나, 이는 당시 상황이 급박하였고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기억이 희미 해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고, ‘ 피고인이 밀쳐 넘어뜨려 방바닥을 잘못 짚는 바람에 오른쪽 손목이 골절되었다’ 는 점에 관하여서는 피해 자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B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