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7 2016가단5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2.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2.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