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해 온 ‘C’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C’ 을 포함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기본 일당 70,000원, 송금 금액의 1% 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금원은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돈을 입 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준비한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원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1. 초순경 E에게 전화하여 ‘ 한 캐피탈에 근무하고 있는 F 과장인데, 10% 미만의 금리로 5,000,00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거래 실적이 많은 통장이 필요하고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실적을 쌓아야 하니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수금사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G )를 전달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7. 1.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 데 기존 대출금과 예외 심사 비를 입금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서 스마트 뱅킹 거래로 20,570,000원을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E으로 하여금 제천시 의병대로 239에 있는 제천 농협 신백 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로부터 1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