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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16. 1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오봉 초등학교 방면에서 신 동아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60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5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