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신원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1987. 4. 28.경 해태관광 주식회사(이하 해태관광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으로 정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증계약은 원고가 해태관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행위(횡령, 배임 등)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해태관광이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해 주는 내용이었다.
3) 해태관광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근무 중 공금횡령을 함으로써 해태관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88. 4. 4. 보험금 500만 원을 해태관광에 지급하였다. 나. 구상금 소송 및 면책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814169호로 위 지급 보험금 중 미변제된 28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20.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2)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2하단2400, 2012하면2401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3. 6. 1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6. 2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 3)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해태관광에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 이라 한다). 4 피고는 종전 이행권고결정의 시효중단을 위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42297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의 청구금을 전부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