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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250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부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에 대한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