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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21739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2018. 6.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