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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노20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복구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김해 시장으로부터 산림훼손 지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는 등 뒤늦게나마 원상 복구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1. 27. 이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항에 관하여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무단 산지 전용 및 무단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 복구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상 복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