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2.14 2017나216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5면 6~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M는 D을 상대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카합13)하였지만 2017. 1. 6. 신청이 기각되었고(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바.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위 법원 2016가합205)하였지만 2017. 6. 1.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나21629] 2017. 9. 28.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5면 13~14행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내이사 M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상법 제39조에 따른 부실등기(불실등기)의 책임 및 상법 제395조에 따른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불실등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에 의하여 마쳐진 것임을 요하지만,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하거나 그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