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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6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촬영 내용에서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