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7 2013고정3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10 진주경찰서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는 후배인 C에게 고소 내용을 불러 주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고소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08. 12. 15.경 고소인 명의로 된 액면 700만원의 현금차용증을 위조한 후 2012. 5.경 위 차용증을 근거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현금차용증은 피고인이 2008. 12. 15.경 B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경매비용, 법무사비용 등을 포함하여 채권최고액을 700만원으로 하여 직접 작성해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10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1.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