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 피고인은 2019. 12. 31. 12:00경부터 12: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978』
1. 2019.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10:57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며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카센터 작업장 등에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이 비치되어 있는 등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며 작업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머물고, 호출을 받고 긴급 출동하려는 피해자의 차량 뒤에 멈춰 서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카센터 앞을 서성이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8:38경 수원시 장안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갔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로부터 주취 상태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거하지 않은 채 계산대 앞에 12분 가량 계속 버티고 서서 피해자에게 “사장 나오라고 해라, 안 나오면 업장 다 밀어버린다, 눈을 파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손님 응대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