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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8고단33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2243)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경 외사촌인 F으로부터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다음 통장 1개당 불상의 금액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응하여, F은 법인 정관,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관할 등기국에 제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9. 13.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라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H’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G’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잔고 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