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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15 2014가합3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1.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피고 조합 관내 C에 거주하는 피고 조합 조합원들로 구성된 B어촌계의 계원이다.

나. 원고는 2011. 1. 7. B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선출된 후 2012. 6. 25. B어촌계의 임시총회를 통해 어촌계원 21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참석한 어촌계원 만장일치로 어촌계장에 재선되었다.

다. B어촌계는 2013. 1. 1. 어촌계 정관을 변경하면서 부칙을 두어 변경된 정관을 2013. 1. 1.부터 시행하고 이전 정관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변경된 정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 7. B어촌계의 계장으로 선출된 후 2012. 6. 25. 다시 B어촌계의 임시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계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B어촌계 계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 조합은 원고를 계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장에게 주어져야 할 지원과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원고의 명예를 회복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나. 계장 지위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1. 7. B어촌계의 계장으로 선출될 당시 B어촌계를 비롯한 피고 조합 관내 모든 어촌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어촌계 정관 양식을 그대로 각 어촌계의 정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2010. 10. 13.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0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어촌계 정관 양식은 비록 제목상 양식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B어촌계의 정관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개정된 정관 양식 제9조, 제4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만이 B어촌계의 계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