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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3317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 7. 11. 선고 2011가소38456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이유

1. 사실관계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이 법원 2011차14140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이 법원 2011가소384561호로 대여금 소송이 계속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2. 7. 11.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7.부터 2012.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위 판결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된 사실, ③ 원고가 2012. 12. 14. 피고에게 4,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④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2016. 7. 28. 2016카정10121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2. 12. 14.을 기준으로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급할 돈은 4,000,000원 및 2011. 10. 17.부터 2012. 7. 11.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7,397원과 2012. 7. 12.부터 변제일인 2012. 12. 14.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1,917원을 합한 4,489,314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외에 원고에 대한 10,000,000원의 추가 채권이 있었고 피고가 송금한 4,500,000원은 위 추가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