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4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21:33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출구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F 경위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혈색 또한 붉은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불응하고,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 서울 종로 경찰서 G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F 경위로부터 재차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F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