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노3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민박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숙박하고 있는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다.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2 항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항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