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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4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처의 남자문제로 처와 다투다가 상간자를 찾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옆구리 부위를 밀치고, E의 방범용 조끼를 뜯으며 테이저건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순찰자 목동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자녀들과 처를 성실하게 부양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