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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22 2016고단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15:2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영호교차로 해남-목포간 C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대각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촬영한 사진을 바로 삭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