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6. 00:39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36 세) 이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차고,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차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 관련)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8 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