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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280

상습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제2원심판결 항소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죄명 “사기”를 “상습사기”로, 적용법조 중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습으로,

가. 2016. 7. 8.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를 교부받고, 노래방 이용료 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6. 7. 12. 22: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O’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