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19가합5292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0 원 및 그 중 6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82,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속공사, 실내인 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실내 ㆍ 외 건축설계 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D E 점( 이하 ‘E 점’ 이라고 한다) 및 F 점( 이하 ‘F 점’ 이라고 한다) 인 테리 어 공사를 도급 받았고, 같은 해 원고에게 E 점 및 F 점의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하도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원고가 F 점의 현장 소장 G과 E 점의 현장 소장 H에게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보내면 G과 H가 견적서를 확인한 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수정하여 하도급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개별 공사 명 견적금액( 원) 공사기간 F 점 ESC/EV 홀 227,537,804 2017. 11. 15. ~ 2018. 11. 30. 28,298,760 13,248,900 F 점 3 층 331,055,550 2018. 3. 28. ~ 2018. 6. 16. F 점 지점장 실 6,037,500 2018. 4. 1. ~ 2018. 5. 28. F 점 지하 1 층 36,561,100 2018. 11. 1. ~ 2018. 12. 21. E 점 6 층, 10 층 식당 가 74,532,200 2018. 5. 2. ~ 2018. 7. 2. 40,384,100 E 점 1 층, 10 층 면세점 117,264,070 2018. 6. 23. ~ 2018. 10. 20. 260,984,472 합 계 1,135,904,456 작 성한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은 아래 표 ‘ 견적금액’ 란 기재와 같다.

◎ 공사 명: D F 점 ◎ 공사 발주처: 피고 ◎ 공사내용: 이 사건 공사 ◎ 공사업체: 원고 ◎ 공사비용 ESC/EV 홀 공사 235,000,000원 3 층 리 뉴 얼 공사 280,000,000 4/5 층 공사 21,000,000원 지하 1 층 터널공사 28,000,000원 총 합계 564,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상기 공사업체는 위 표시된 공사를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현장을 원고와 상기 금액으로 정산합의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