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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10 2011노1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은 무죄. 3.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당심의 심판대상 재판 경과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 C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후 형을 다시 정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 C의 상고 중 S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A의 상고와 피고인 C의 상고 중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C의 S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도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였다.

당심의 심판 대상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2005. 10. 28.선고2005도1247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대상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라고 하겠지만, 대법원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이미 배척된 부분은 대법원과 달리 판단할 수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항소이유를 살펴본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U건물 1층 ‘V' 카페에서 C으로부터, 2007. 4. 9.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5,000만 원을 받은 바 없고, 2007. 6. 4.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8,000만 원을 받은 바 없다.

위 일시장소에서 C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