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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2 2017고단9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소 동해 지점에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에게 벨 로스터 차량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까지만 원리금을 납입하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750만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을 담보의 목적물로 건네주어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 저당권 관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