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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27620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B이 7/54 지분, 원고 C, D, E가 각 7/81 지분, 원고 F, G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관련 공부의 내용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I리에 사는 J이 1913. 5. 26. 장단군 K리(이하 ‘K리’는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가리킨다) L 답 516평, M 대 444평의, 임야조사부에는 1918. 6. 20. J(J, 주소 공란)이 N 임야의 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2) I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O리와 함께 P면에 소속되었고,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변경과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3) 6ㆍ25 전쟁으로 파주시 Q면 지역에 있던 등기부, 호적부 등의 문서들이 모두 소실된바, 1980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현재까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은 복구되지 않았고, 미등기 상태이다. 나.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R의 후손으로, 위 R의 제적등본은 찾을 수 없다. 다만 그 아들인 S, 손자인 A의 각 제적등본에 의하면, S은 전호주인 R의 아들로 1916년 T에서 출생하였고, A는 R의 손자이자 S의 아들로 1937년 같은 곳에서 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의 선대인 R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J과 동일인으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라 이를 상속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등기 상태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른 위 각 토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사정명의인과 원고들 선대가 동일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토지 사정 이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