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6 2017고단10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C( 여, 57세 )를 만 나 약 3개월 간 동거 하다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수시로 피해자가 일하는 다방에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4. 07:00 경 거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다방 앞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다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니 지금 누구 하고 어디 있다 왔노, 야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 앉힌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09:00 경 위 F 다방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 C를 찾아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 야 이 씨발 개 같은 것 들, C 어 딨 노 찾아온 나 ”라고 큰 소리로 고함과 욕설을 하면서 다방 소파에 드러누워 다방을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 야 이 씨 발 빨리 안 데리고 오나, 올 때까지 안 간다, 개 같은 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6:00 경까지 약 7 시간 여 동안 욕설을 반복하며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그대로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