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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09다36500

주권인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 제출한 2008. 9. 12.자 준비서면 및 2009. 2. 2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AW 사이에 1997년 5월경 체결된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주식 7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서 내세운 사정들, 즉 ① AW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35억 원 중 절반 이상을 AW 자신이 아니라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 직원 명의로 입금하였는데 이는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입금한 것이라거나, 원고 회사가 부도처리될 경우 AW이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가로채려는 동기 내지 목적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② 그 외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원고 회사는 영업이익으로 금융권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경영위기에 처한 반면에 피고 회사는 수익기반이 탄탄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컸다거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20%에 해당하는 7억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주권을 인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